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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단서,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비고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97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및 제5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및 제5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51>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단서, 별표 1의 비고란 및 별지 서식의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07호,2003.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호,199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1994.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청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청사의 취득 및 배정에 관하여 조정을 받은 청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83호,199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1981.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