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11조(시행세칙)
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