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55호,2024.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8>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6>까지 생략
<38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88>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6>까지 생략
<40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앙수산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40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앙수산부의 차관 및 법제처장 중 6명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883호,2012.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4호,2012.1.26>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64호,2011.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6> 까지 생략
<14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4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49>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무총리실장 및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의 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및 법제처장 중 6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0>생략
<19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2>내지 <241>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431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부칙 <제18920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7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제38호를 삭제한다.
7.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3. 한국교통연구원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제54호를 삭제한다.
4.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한국교통연구원
③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중 "교통개발연구원"을 각각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④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4호중 "교통개발연구원"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⑤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2제2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교통연구원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29>내지 <35>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2>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081호,2003.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3조의5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최초의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 위원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이사장이 각각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의 최초의 소집은 제3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기술연구회의 이사장이 한다.
부칙 <제1717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기관의 원장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사회에서 연구기관의 원장선임을 위한 심사위원회 또는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2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각각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④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호중 "한국전기연구소"를 "한국전기연구원"으로 한다.
⑤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⑥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⑦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⑧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6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⑩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⑪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중 "한국화학연구소"를 "한국화학연구원"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⑫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부칙(여성부직제) <제1711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중 "노동부의 차관"을 "노동부ㆍ여성부의 차관"으로, "법제처차장 및 여성특별위원회사무처장중 3인"을 "법제처차장중 3인"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1>생략
<152>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중 "통일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로 하고, 동항제3호 나목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부칙 <제16553호,1999.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ㆍ제2호 가목ㆍ제3호 가목ㆍ제4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20조 본문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5>내지 <109>생략
부칙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기관의 결산서 제출) 연구회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연구기관의 1998년도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한국개발연구원법시행령
2. 한국조세연구원법시행령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시행령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시행령
5. 한국행정연구원법시행령
6.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시행령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시행령
9. 산업연구원법시행령
10. 에너지경제연구원법시행령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시행령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시행령
13. 한국노동연구원법시행령
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시행령
15.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시행령
16. 한국여성개발원법시행령
17. 산업기술정보원법시행령
18. 한국한의학연구원법시행령
19.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시행령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1조 내지 제26조)을 삭제한다.
②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한다.
③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중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제4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⑤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⑥공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⑦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⑧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⑨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⑩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⑪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2호중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민간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⑫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내지 제7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⑬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⑮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호중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한다.
<16>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17>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18>온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19>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개발연구원
8.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1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1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자격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한다.
<22>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4>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한다.
<25>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6>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28>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9>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0>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4의2.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ㆍ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1>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ㆍ시설
제4조제1항중 "한국교육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으로 한다.
<32>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3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원장"으로 한다.
<34>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개발연구원
<35>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생산기술연구원 및 자동차부품"을 "자동차부품"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36>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소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37>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내지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38>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2호, 제11조제3항제18호 및 제15조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9>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40>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를 삭제한다.
<4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2호, 제10조제3항제42호 및 제11조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2>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7호를 삭제한다.
<43>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8호를 삭제한다.
<4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45>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8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46>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한다.
<47>법제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7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서 특정연구기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를 각각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9.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