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할 때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의 추천 및 공개모집 절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