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