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12조(표창의 수여 및 전수) ①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② 표창을 전수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