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26조(기록부 비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 표창 규정 › 제5장 보칙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