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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79 (Reduction, etc. of Financial Burde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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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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