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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치자금법 ›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정치자금법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Political Funds Act, Article 39 (Receipts and Other Supporting Documents)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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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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