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무정액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제3장 후원회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무정액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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