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조의2(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은 그 추천결과를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라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를 통보한 정당에 대해서만 배분ㆍ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1.25][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3으로 이동 <2010.1.25>]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