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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대부지원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20, 2014.1.14, 2023.5.23>

1. 농토 구입 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2. 주택구입ㆍ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 대부: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

3. 주택개량 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4. 주택임차 대부: 임차금액

5. 사업 대부: 3천만원

6. 생활안정 대부: 5백만원

7. 학자금 대부: 1천만원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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