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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 지원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19-4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on안 theð더 strength스트r렝θ스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by바이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and앤드 theirð데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of어v브 inquiry,인콰이r리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5)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ing미닝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not낫 use유스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gency.에이전시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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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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