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ㆍ용도, 자료의 범위,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ㆍ용도, 자료의 범위,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