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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69 (Persons Subject to and Amount of Contributions)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4>

(1)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passport;패스포트

2. 12세 미만인 어린이

2.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12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3. A어 child차일드 adopted어답티드 overseas오우v버시즈 and앤드 theð디 escort에스코트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

4. Foreignf포r런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departing디파팅 because비코즈 entry엔트r리 was워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or오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6.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s이즈 deported디포티드 at앳 national내셔늘 expense익스펜스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portation디포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7. Airport에어포트 transit트r랜짓 passengers패선저즈 who후 depart디파트 after애f프터 leaving리v빙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unable어네이블 to투 board보드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더 passenger패선저 inevitably이네v버터블리 departs디파츠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or오 theð더 next넥스트 day;데이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departure디파처 of어v브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theð더 weather웨ð더 has해즈 worsened;워슨드

다.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c)시 Where웨어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akes메이크스 an앤 emergency이머전시 landing랜딩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alfunction,맬f펑크션 hijacking,하이재킹 or오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passenger패선저 leaves리v브즈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ightseeing사잇시잉 and앤드 returnsr리턴즈 to투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8. 국제선 항공기와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8.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sv베슬즈 and앤드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departing디파팅 forf포 crew크r루 changes.체인지즈

② 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4>

(2)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7천원

1. A어 person퍼슨 departing디파팅 throughθ쓰r루 an앤 airport:에어포트 7,000 won;원

2.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천원

2. A어 person퍼슨 departing디파팅 throughθ쓰r루 a어 port:포트 1,000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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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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