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경찰통계)
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의 단속현황, 경찰장비 보유현황과 그 밖의 통계자료를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7장 자치경찰 › 제6절 경찰 상호 간의 관계
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의 단속현황, 경찰장비 보유현황과 그 밖의 통계자료를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