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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9장 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1>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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