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 제2절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