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의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12.1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