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1.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된 경우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