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