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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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