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회계규정 등)
개발센터는 조직ㆍ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개발센터는 조직ㆍ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