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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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