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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ㆍ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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