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1조(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과 해산ㆍ합병은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의 기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