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 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
2.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
3.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4. 그 밖에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