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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 제2절 문화의 진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관광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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