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3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6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1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