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