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2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18.2.21>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1조의5제2항 본문, 제22조, 제22조의3제7항ㆍ제8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2.21, 2024.12.2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