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3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