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3조(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비대면협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목개정 2025.12.23]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비대면협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목개정 2025.12.23]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