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6조(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3.7.11, 2025.10.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 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3.7.11, 2025.10.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