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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5장 환경의 보전 › 제2절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1조(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먹는물관리법」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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