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3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 제16조제1항, 제17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 및 제26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