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