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0조(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 본문ㆍ단서,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