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6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 › 제2절 소방ㆍ안전의 강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