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 제1장 총칙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2.29, 2025.12.30>

[본조신설 2006.2.9][제목개정 2006.6.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