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삭제 <2014.2.13> 시행 2018.3.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