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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심의ㆍ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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