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①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30, 2026.8.25>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신청순서에 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수단에 따른다.
1. 일간신문
2. 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공고 수단
[본조신설 2022.4.12][제13조의4에서 이동 <2024.7.30>]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