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듣기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