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제품안전기본법 ›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