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이의신청)듣기 법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