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32호,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