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자문단)
아ㆍ태 회의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법관 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아ㆍ태 회의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법관 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