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기능)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ㆍ태 회의의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아ㆍ태 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ㆍ태 회의의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아ㆍ태 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