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간사 및 대변인)
① 준비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준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대외적인 발표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대변인을 둔다.
② 간사는 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대변인은 법원행정처 공보관이 된다.
시행 2026.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준비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준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대외적인 발표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대변인을 둔다.
② 간사는 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대변인은 법원행정처 공보관이 된다.
시행 2026.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