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듣기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